근로장려금이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반기신청(대상자) : 근로소득자 산정대상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대상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소득 24.5.1~31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인터넷신청
- 신청대리 : 평일 9시~ 18시(토.일.공휴일제외)
-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금액
총급여액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진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둑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소득
늦기전에 신청해보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