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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by 제이프리데이 2024. 5. 23.

근로장려금이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반기신청(대상자) : 근로소득자 산정대상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대상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소득 24.5.1~31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인터넷신청
  • 신청대리 : 평일 9시~ 18시(토.일.공휴일제외)
  •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금액

 

총급여액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진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둑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소득
늦기전에 신청해보깅!